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33조(과태료)
①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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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제6장 보칙 등
①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