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선정 검토)
영 제1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 선정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선정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0]
시행 2027.1.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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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 선정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선정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20]
시행 2027.1.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