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2조(필기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합격자 결정방법)
영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필기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기시험을 채점하지 아니하고 불합격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시행 2027.1.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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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필기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기시험을 채점하지 아니하고 불합격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시행 2027.1.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