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3조(실기시험의 불합격 처리 기준)
영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시험문제에서 주요 직무 내용이라고 고지한 사항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3. 시험 중 시설ㆍ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하여 위해(危害)를 일으킬 것으로 시험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한 경우
[전문개정 2010.12.13]
시행 2027.1.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