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5조(검정의 일부 합격 확인 신청)
영 제21조에 따라 시험에 일부 합격한 사람이 시험합격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시험합격 확인신청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전문개정 2010.12.13]
시행 2027.1.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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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조에 따라 시험에 일부 합격한 사람이 시험합격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시험합격 확인신청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전문개정 2010.12.13]
시행 2027.1.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