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7조(합격자 공고방법)듣기 영 제23조에 따른 합격자 공고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업무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자동응답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전문개정 2010.12.13] 시행 2027.1.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