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5.9.1, 2026.9.7>
1.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
2. 2028년 1월 1일 이후: 별표 2의2
[전문개정 2010.12.13][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0.12.13>]
시행 2027.1.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