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5조(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가만이 검정을 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19와 같다.
[전문개정 2010.12.13]
시행 2027.1.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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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가만이 검정을 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19와 같다.
[전문개정 2010.12.13]
시행 2027.1.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