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7조(국방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현역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 검정을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별표 20과 같다.
[전문개정 2010.12.13]
시행 2027.1.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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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현역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 검정을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별표 20과 같다.
[전문개정 2010.12.13]
시행 2027.1.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