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2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 통보)
① 영 제32조에 따라 수탁기관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을 소관 주무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8.1>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매 분기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을 해당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시행 2027.1.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