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6조(국가기술자격의 인정 범위)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1.20>
[전문개정 2010.12.13]
시행 2027.1.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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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1.20>
[전문개정 2010.12.13]
시행 2027.1.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