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3조(합격자 공고)
주무부장관은 검정 또는 과정평가형 자격의 외부평가를 마친 후 6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0.11.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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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은 검정 또는 과정평가형 자격의 외부평가를 마친 후 6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0.11.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