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0조(수탁기관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 검정관련 자료의 제공 및 자문 등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2010.7.1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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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 검정관련 자료의 제공 및 자문 등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2010.7.1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