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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조제7항 및 별표 4의2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9>

② 삭제 <2020.3.3>

[본조신설 2013.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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