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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8925호,2022.6.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기술자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ㆍ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⑦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189호,2021.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7600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97호,2016.12.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99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대여로 인한 국가기술자격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625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을 정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가기술자격을 정지하거나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국가기술자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단서, 제12조제1항제2호, 제14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의3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제8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2항제9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3호,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3항, 제15조의2제1항, 제20조,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의2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 및 제24조의3제1항ㆍ제2항 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23>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336호,2010.5.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06호,2007.4.27>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30호,2005.12.30>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71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후 최초의 기본계획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 (응시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다.
제7조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탁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3호중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②기술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6조제2항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각각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제15조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③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2호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④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중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로 한다.
⑤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