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19조(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① 국가가 아닌 자는 제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및 이와 유사한 자격의 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10.5.31]
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가가 아닌 자는 제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및 이와 유사한 자격의 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10.5.31]
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