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25조의4(서류의 보존)
①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는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0]
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는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0]
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