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듣기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5.20>[전문개정 2010.5.31] 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