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12조(수탁연구계약)
①기술원장등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연구목적과 내용을 심사하여 연구의 수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기술원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을 결정한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계약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 제4장 수탁연구
①기술원장등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연구목적과 내용을 심사하여 연구의 수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기술원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을 결정한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계약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