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13조(연구비의 납부)
①위탁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연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기본료 1백만원.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2. 수탁연구에 소요되는 재료비(재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여비
②기술원장등은 수탁연구에 필요한 자재ㆍ재료로서 기술원등에서 구하기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위탁자로 하여금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