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5조(시험성적서의 교부)
기술원장등은 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성적서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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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 제2장 시험ㆍ분석 및 감정
기술원장등은 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성적서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