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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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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 제2장 시험ㆍ분석 및 감정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제6조(시료의 반환 및 보관등)

①기술원장등은 시험을 완료한 경우에는 남은 시료를 성적서 교부시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적서 교부일부터 3월의 범위내에서 기술원장등이 정하는 보관기간이 만료된 날에 반환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ㆍ형식승인 또는 그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관 요청이 있는 경우

2. 기술원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기술원장등은 시료중 변질될 우려가 있거나 의뢰자가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시료에 대하여는 폐기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의뢰자가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시료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시료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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