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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48호,2026.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법무민원팀장은 2029년 8월 27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법무민원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무민원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혁신행정담당관이 보좌한다.

부칙 <제2139호,2026.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6호,2026.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리령 제2055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총리령 제2055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4조제8항에 따른 정원 9명(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ㆍ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4명,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5명) 중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명(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ㆍ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1명)을 제외한 별표 4의 정원 8명(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ㆍ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3명,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5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정원 8명(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농업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3명, 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사서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ㆍ전산서기 또는 운전서기 5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ㆍ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1명)은 2029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사서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명)으로 본다.

부칙 <제2105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3호,202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2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업통계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 중 "지방통계청장ㆍ통계사무소장"을 각각 "지방데이터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지방통계청장 및 통계사무소장"을 "지방데이터청장 및 사무소장"으로 한다.

②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별지 제12호의2서식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 작성방법란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통계데이터기획과"를 각각 "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 로 한다.

별지 제7호의3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부칙 <제205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기획재정부령 제766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9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 제1104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신설된 지능정보화팀은 2027년 2월 25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지능정보화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능정보화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통계서비스기획과장이 분장한다.

③ 기획재정부령 제959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신설된 기업통계팀은 2028년 2월 5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2.5>

④ 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기업통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업통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경제통계기획과장이 분장한다.

⑤ 기획재정부령 제1061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1070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신설된 인구추계팀 및 지역통계기획팀은 2027년 3월 25일까지 존속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인구추계팀장 및 지역통계기획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인구추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인구동향과장이, 지역통계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조사기획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기획재정부령 제858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1061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조정된 별표 4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ㆍ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6.5.22>

② 기획재정부령 제916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기획재정부령 제1061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별표 7의 정원 24명(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13명,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1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24명(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3명, 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ㆍ전산서기ㆍ사서서기ㆍ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11명)으로 본다. <개정 2026.5.22>

③ 기획재정부령 제916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1128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조정된 별표 7의 정원 9명(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4명,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5명)은 2027년 6월 14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6월 1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9명(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4명, 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ㆍ전산서기ㆍ사서서기ㆍ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5명)으로 본다.

④ 기획재정부령 제1000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별표 7의 정원 11명(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전산주사 또는 사서주사 7명,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4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11명(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7명, 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ㆍ전산서기ㆍ사서서기ㆍ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4명)으로 본다. <개정 2026.5.22>

⑤ 기획재정부령 제1061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별표 7의 정원 5명(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5명)은 2027년 3월 25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3월 26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5명(행정서기ㆍ통계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ㆍ전산서기ㆍ사서서기ㆍ운전서기 또는 방호서기 5명)으로 본다.

⑥ 기획재정부령 제1070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별표 4의 정원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으로 본다.

⑦ 기획재정부령 제1070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별표 7의 정원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으로 본다.

⑧ 삭제 <2026.5.22>

[시행일: 2026.7.1] 제4조제4항, 제4조제8항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3항ㆍ제4항, 제6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 전단ㆍ후단,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통계청에"를 "국가데이터처에"로 한다.

②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전단ㆍ후단,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③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ㆍ제6호, 제4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제8호, 같은 조 제4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 단서,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 전단ㆍ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청에"를 "국가데이터처에"로 한다.

④ 농업통계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제2항 중 "통계청장이"를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이"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통계청장에게"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로 한다.

⑤ 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5항, 제9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3조 및 제15조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⑥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ㆍ제7호,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2제5항 단서,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6조의3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조 본문,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청에"를 "국가데이터처에"로 한다.

⑦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8조제1항, 제22조, 제2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및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통계청에"을 "국가데이터처에"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통계청에서"를 각각 "국가데이터처에서"로 한다.

제22조의3제2항 본문 중 "통계청에"를 "국가데이터처에"로 한다.

별표 2 주 제4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의3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③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⑪, 별지 제7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④ 중 "통계청으로"를 "국가데이터처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