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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조사관리국)

① 조사관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조사관리국에 조사기획과ㆍ인구총조사과ㆍ표본과ㆍ스마트조사센터 및 지역통계기획팀을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지방데이터청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통계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통계조사 관리지침의 마련 및 시행

4. 통계조사 관련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통계조사 품질관리 및 조사환경의 개선 지원

6. 통계조사기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조사대상처에 대한 홍보

8. 통계조사 검증에 관한 사항

9. 국가통계 조사ㆍ작성 등의 대행(이하 이 항에서 "국가통계대행"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0. 국가통계대행에 관한 조정 및 협력

11. 국가통계대행에 관한 수주 및 관리

12. 국가통계대행과 관련된 현장조사의 관리

13. 국가통계대행 결과의 제공

1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ㆍ센터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인구총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인구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2. 주택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3. 인구ㆍ주택총조사의 종합평가 및 분석

4. 인구 및 주택의 규모ㆍ구조ㆍ분포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5. 인구ㆍ주택총조사 관련 등록센서스의 기획 및 실시

6. 그 밖에 인구ㆍ주택총조사에 관한 사항

⑤ 표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통계의 표본설계에 관한 사항

2. 국가통계의 표본관리에 관한 사항

3. 표본설계 관련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연동표본에 관한 사항

5. 표본 관련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⑥ 스마트조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조사의 총괄ㆍ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스마트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스마트조사 결과의 분석ㆍ검토

4. 스마트조사의 표본 관리와 정확도 제고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조사에 관한 사항

⑦ 지역통계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지역통계 관련 협력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통계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지역통계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통계에 관한 사항

시행 2026.8.28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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