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시행 2026.8.28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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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국가데이터처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시행 2026.8.28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