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통계정책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국가통계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가통계제도의 운영
3. 국가통계제도개선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통계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5. 통계정책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
6. 통계조사의 기준 설정
7. 각종 표준분류의 제정ㆍ개정
8. 통계활동의 현황 파악 및 종합조정
9. 통계작성의 승인
10.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11.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2. 국가통계 품질평가 및 관리제도의 운영
13. 국가통계 품질평가의 실시 및 평가기법에 관한 연구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