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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사회통계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인구동태 및 국내ㆍ국제 인구이동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2. 전국 및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3. 생명표의 작성

4. 사회조사의 기획ㆍ실시 및 사회지표의 작성

5.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기획 및 실시

6. 지역별 고용조사의 기획 및 실시

7. 가계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8. 생활시간조사의 기획 및 실시

9. 농림어업총조사의 기획 및 실시

10. 농림어업조사의 기획 및 실시

11. 농가경제조사 및 어가경제조사의 기획 및 실시

12. 농축산물생산비조사 및 양곡소비량조사의 기획 및 실시

13. 현재인구통계의 작성 및 분석

14. 전국 및 시도별 장래가구추계통계의 작성 및 분석

15. 농업면적조사의 기획 및 실시

16. 가축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17. 농작물생산조사의 기획 및 실시

18. 어류양식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19. 어업생산동향조사의 기획 및 실시

20. 사교육비조사의 기획 및 실시

21. 가계금융ㆍ복지조사의 기획 및 실시

22.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조사의 기획 및 실시

23.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의 기획 및 실시

24. 그 밖의 소관 사회통계의 생산 및 분석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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