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원장)
①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② 원장은 국가데이터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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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①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② 원장은 국가데이터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