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직무)
① 지방데이터청은 지방에서의 사회통계, 경제통계, 농어업통계, 지역통계와 그 밖의 통계ㆍ데이터 관련 행정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② 지방데이터지청 및 사무소는 지방데이터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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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5장 지방데이터관서
① 지방데이터청은 지방에서의 사회통계, 경제통계, 농어업통계, 지역통계와 그 밖의 통계ㆍ데이터 관련 행정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② 지방데이터지청 및 사무소는 지방데이터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