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공직기강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5.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제도에 관한 사항
6. 반부패 및 청렴업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