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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심사ㆍ조정)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ㆍ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ㆍ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위원회는 심사ㆍ조정의 완료 전에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3.31>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은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조정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和解)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20.3.31>

[전문개정 2012.12.18]

시행 2026.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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