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실적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2.12.18]
시행 2026.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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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실적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2.12.18]
시행 2026.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