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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28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8호,2020.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부칙 <제933호,2018.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97호,2017.3.30>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5호,2010.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5호,2006.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호,1998.2.28>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9호,1995.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5호,1993.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호,1990.8.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59호,1984.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호,1982.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