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사건의 접수)듣기 소장을 제출하거나 송달 받은 때에는 해당사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