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소송진행상황의 보고등)
①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수행자등의 준수사항중 변론진행상황등 각종 소송진행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국가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3서식에 따른 상소의견서를 작성하여 즉시 법무부장관 또는 해당 공소청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8.5, 2026.10.1>
[본조신설 1998.2.28]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