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예납소송비용의 정산)
소송수행자는 당해 심급에서 종국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법원으로부터 예납한 소송비용의 정산을 받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세입조치한 후 소송수행자를 지정한 공소청 또는 행정청의 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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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자는 당해 심급에서 종국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법원으로부터 예납한 소송비용의 정산을 받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세입조치한 후 소송수행자를 지정한 공소청 또는 행정청의 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