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임의변제청구의 구비서류)
①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변제청구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하여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임의변제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6.9.4, 2010.7.2, 2018.6.22, 2020.8.5>
1. 판결문(전심급) 정본 1부, 등본 2부
2. 판결확정증명서 2부(판결확정 전에 임의변제를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위임장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부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