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사건처리부 정리)듣기 보존기록에 대하여는 보존기록부를 작성하고 사건처리부에 보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