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보고방식)
공소청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행하는 각종 보고는 상급 공소청의 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에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그 뜻을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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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행하는 각종 보고는 상급 공소청의 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에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그 뜻을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