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사건번호등)
①사건기록에는 기관별ㆍ연도별로 소장을 제출하거나 송달받은 순위에 따라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
②사건에 관하여 최초로 붙인 사건명은 당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이를 사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사건기록에는 기관별ㆍ연도별로 소장을 제출하거나 송달받은 순위에 따라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
②사건에 관하여 최초로 붙인 사건명은 당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이를 사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