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집행권원 이관 및 집행)
①제1심 해당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은 국가소송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행정청의 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개정 1998ㆍ2ㆍ19, 2016.11.15, 2021.1.5, 2026.9.29>
②제1심 해당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은 소관행정청의 장으로부터 국가소송에 관한 집행권원의 집행요청을 받은 때에는 소속검사 또는 해당 공소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ㆍ2ㆍ18, 1998ㆍ2ㆍ19, 2016.11.15, 2026.9.29>
[제목개정 2021.1.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