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소송수행해태)
① 법무부장관은 그가 지휘하는 사건의 소송수행자가 소송해태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총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8.5>
②각급 공소청장은 그가 지정한 소송수행자 또는 그가 지휘하는 사건의 소송수행자가 소송해태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소송총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8.5, 2026.9.29>
③소송총괄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소속행정청의 장에게 해당 소송수행자의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0.8.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