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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행정소송의 수행)

①행정소송사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공동수행사건"이라 한다)은 법무부의 직원과 소관 행정청의 소송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다. <개정 1995ㆍ2ㆍ18, 2006.6.12, 2020.8.5>

1. 부과조세액이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조세부과처분에 관한 사건

2. 일반직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사건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공동수행사건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3. 감사원의 시정 또는 징계요구에 의한 처분 및 변상판정에 관한 사건

4.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공동수행사건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②제1항 각 호 외의 행정소송사건(이하 "지휘사건"이라 한다)은 소관행정청의 소송수행자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그 소송을 수행한다. <개정 2020.8.5>

③행정청의 장은 관할 특허법원ㆍ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으로부터 행정소송사건에 관한 소장을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 <개정 1998ㆍ2ㆍ19, 2020.8.5>

④제3항에 따른 소 제기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공동수행사건에 관하여는 법무부의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관행정청의 소송수행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지휘사건에 관하여는 법무부의 직원으로 하여금 소관행정청의 소송수행자를 지휘하게 해야 한다. <개정 1995ㆍ2ㆍ18, 1998ㆍ2ㆍ19, 2020.8.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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