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관계행정청과의 협조)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법무부의 직원, 검사, 공익법무관 또는 행정청의 직원은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장 또는 행정청의 장을 통하여 관계 행정청의 장에게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5ㆍ2ㆍ18, 2020.8.5,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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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법무부의 직원, 검사, 공익법무관 또는 행정청의 직원은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장 또는 행정청의 장을 통하여 관계 행정청의 장에게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5ㆍ2ㆍ18, 2020.8.5,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