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제21490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7조 중 "각급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대응하는 검찰청"을 "대응하는 공소청"으로,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고등검찰청"을 각각 "광역공소청"으로 한다.
제13조 중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⑫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부칙 <제9359호,2009.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87호,1998.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27호,1997.1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35호,1994.12.31>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사소송법) <제4201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제3563호,1982.11.29>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6호,1981.12.17>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의 폐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의비용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