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행정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행정청의 장은 그 행정청의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이 경우에는 미리 해당 상급 행정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행정청의 장은 그 행정청의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이 경우에는 미리 해당 상급 행정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