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송달의 대상)
① 국가소송에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응하는 공소청(수소법원이 지방법원 지원인 경우에는 지방공소청을 말한다)의 장에게 한다. 다만, 광역공소청 소재지의 지방법원(산하 지방법원 지원을 포함한다)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광역공소청의 장에게 송달한다. <개정 2026.3.24>
②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