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97호,2017.3.30>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8호,2010.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6호,201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9호,2007.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적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92호,2006.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호,200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3호,1998.2.28>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호,1988.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호,1982.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