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제7조(심의결과보고)
(심의결과보고)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심의회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는 심의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2.20>
시행 2022.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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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보고)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심의회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는 심의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2.20>
시행 2022.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