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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배상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육군제31사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구역란 중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⑫부터 <78>까지 생략

부칙 <제33834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육군제35사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구역 부분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가능기간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본부심의회, 특별심의회 또는 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과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특별배상심의회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육군제6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은 육군제5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육군제8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은 육군제3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각각 계속된 것으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183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병비 및 위자료 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본부심의회, 특별심의회 또는 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작전사령부령) <제29321호,2018.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중 육군제1군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육군제2작전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란 앞에 육군지상작전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중 육군제3군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란을 삭제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⑧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9194호,2018.9.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3조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81호,2016.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제3조(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군제주방어사령부 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9해병여단 지구심의회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749호,2012.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33>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작전사령부령) <제20335호,2007.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명칭란 중 "육군제2군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를 "육군제2작전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0171호,2007.7.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960호,2007.3.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자료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사망 및 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본부배상심의회ㆍ특별배상심의회 또는 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9786호,2006.12.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중 육군제9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를 육군제35사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로 개정하는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취업가능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취업가능기간 산정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본부배상심의회ㆍ특별배상심의회 또는 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특별심의회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육군군수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및 육군9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육군제53사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및 육군제35사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489호,2006.5.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97호,2000.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35호,1998.2.19>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구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영에 의하여 그 관할 지구심의회에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

③(배상액 등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1ㆍ별표4ㆍ별표5ㆍ별표6ㆍ별표6의2 및 별표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본부배상심의회ㆍ특별배상심의회 또는 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4012호,1993.1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지구심의회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기로 하였거나 송부한 사건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가 배상결정을 한다.

부칙 <제13174호,1990.1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이미 지구심의회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기로 심의하였거나 송부한 사건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가 배상결정을 한다.

부칙 <제12766호,1989.7.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심의회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육군본부지구배상심의회 및 육군제32사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육군수도방위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및 육군본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261호,1987.10.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심의회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육군제3군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육군제35사단사령

부지구배상심의회 및 해군제6해역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육군제3군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육군제9군단사령부지구

배상심의회 및 해군제주방어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③(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지구심의회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기로 심의하였거나 송

부한 사건은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가 배상결정을 한다.

부칙 <제11262호,1983.11.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심의회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육군제7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는 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219호,1983.9.1>

①(시행일) 이 영은 1983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구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각 관할지구 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의 관할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1091호,1983.4.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육군 제1관구 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영에 의한 육군 제31사단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에, 종전의 육군 제3관구 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영에 의한 제32사단 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946호,1982.11.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육군동해안경비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영에 의한 육군 제7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764호,1982.3.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구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영에 의하여 그 관할지구심의회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③(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지구심의회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기로 심의하였거나 송부한 사건은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가 배상결정을 한다.